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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항소 결과 ‘피고인 12년형 그대로…’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방송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일명 '나영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결과가 12년 그대로 확정됐다.

28일 KBS 1TV '시사기획 쌈-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 제작진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지난 24일 피고인 조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12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12년 형 외에도 7년동안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5년동안 신상이 공개된다.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서 나영이 아버님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시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제작진은 "아버지께서 더 이상 아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제2, 제3의 피해아동을 막아달라는 간곡한 말씀만 남기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살된 나영이는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당했고, 항문,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남자는 재범이었음에도 만취 상태였음을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을 받았다. 방송 당시 남자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