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상품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제289회'에 가입한 투자자 가운데 23명의 조정신청으로 한국증권이 금융분쟁에 휘말렸다.
9일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ELS 투자자들이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만기원리금 16억 원 상당의 지급금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금융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분쟁을 조정한다.
'부자아빠 ELS 제289회'은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KB금융이 최종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인 5만4천740원에서 5만4천700원으로 하락하자 약 25%의 원금손실을 내고 지난 8월 말 만기 상환됐다. 그러자 23명의 투자자들은 5만4천740원이 아니라 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기준가 하향조정 비율을 적용하면 5만4천687원이 상환기준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투자증권이 ELS의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했고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임박해 대량의 KB금융의 주식을 순매도하는 등 인위적으로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ELS의 만기 수익지급조건 달성은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KB금융의 주가가 5만4740.25원이상으로 종료돼야 하는데 5만4700원에 종료돼 원리금 상환조건이 달성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증권은 계산대리인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시장관행에 따라 업계 공통의 적용방식을 만기평가가격 결정일 전에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의거해 KB금융지주 보통주의 기준가격을 조정했다"라고 반박하며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증권 측은 "만기일 부근 기초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ELS의 헤지 매매 방법상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수량의 기초자산을 편입하게 되고, 만기 근처에 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며 "그러나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중에 지속적인 매매를 했고,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