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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원임대주택 분양전환 가능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12월부터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원임대주택 분양전환 허용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91~’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