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 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을 10% 감면해 준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미리 내면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를 추가로 감면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1년치 1월 선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를 하게 돼 있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고, 또한 자진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 납부서를 일괄 제작하여 발송했다고 밝혔다.
2009년까지 1년 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한 것은 약 114만대(39.3%) 정도였는데,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약 290만대의 차량 중에서 전년도 연납자 및 2009년 말 현재 체납이 없는 자가용 자동차 235만대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받은 ‘자동차세 1년 세액 신고납부서’는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08년 말부터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자동차세 1년 세액의 납부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 되도록 했다. 세금납부전용계좌는 ‘자동차세 1년 세액 신고납부서’에 표기돼 있다.
세금 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밀리마트와 GS25에서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해, 10% 공제된 자신의 자동차세 1년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 이외에 1년 세액 신고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