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 의약품 제조업체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이 쉬워질 전망이다. 민원인이 가까운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본청·지방청으로 나누어져 있던 의약품 제조업(변경)허가 및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변경)신고 업무가 이번달부터 6개 지방청에서 일원화 되어 수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완제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원료의약품, 방사성의약품은 본청에서 허가했고,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은 관할 지방청에서 허가하는 등 같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어 민원 혼란 및 일관성 부족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번 의약품 제조업 허가업무의 일원화로 민원인 접근성 및 일관성이 향상되어 의약품 제조업 업무로 인한 민원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업무의 지방청 이관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져서 민원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지방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