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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 관할 안전청서 허가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 의약품 제조업체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이 쉬워질 전망이다. 민원인이 가까운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본청·지방청으로 나누어져 있던 의약품 제조업(변경)허가 및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변경)신고 업무가 이번달부터 6개 지방청에서 일원화 되어 수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완제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원료의약품, 방사성의약품은 본청에서 허가했고,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은 관할 지방청에서 허가하는 등 같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어 민원 혼란 및 일관성 부족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번 의약품 제조업 허가업무의 일원화로 민원인 접근성 및 일관성이 향상되어 의약품 제조업 업무로 인한 민원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업무의 지방청 이관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져서 민원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지방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