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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주당 15시간 이하로 규제

정부가 인터넷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하는등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다소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생연이 이용시간을 주당 15시간이하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지지하며 나섰다. 이에대해 게임산업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는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5일,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주당 15시간 이하로 규제하고 인터넷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구소측은 인터넷게임중독이 알콜, 마약 등 다른 심각한 중독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용자를 사회 생활에서 격리시키는 경우가 많고 미취업자, 실직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게임비 결제한도의 상한선이 기존 1게임사 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엔씨소프트가 실시한 이벤트,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등이 소비자의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등을 예로 들수 있다.

연구소측은  "인터넷게임 때문에 자녀 걱정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폭력이 난무한 영상과 사행성이 높은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게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현금거래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모든 게임사의 게임을 합쳐서 1인당 주당 15시간 이내로 그 이용을 제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게임산업을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이에대해 게임업계측은 게임과몰입등 실제로 사회 일각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어떻게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스런 입장이다.

현재 게임산업협회 소속사는 자율규약의 형태로 청소년 이용자 결제정보를 친권자가 원할 경우 제공하는 등 자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과몰입, 아이템현금거래와 관련한 TF를 구성,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