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하천정비 계획에 따른 풍영정천 개수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용지 손실보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자연재해를 예방을 위해 풍영정천 4.53㎞ 구간에 대해 하천을 개수하고 교량 4곳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지난 1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고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편입용지상의 토지 등 물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5일 동안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한다.
열람공고 기간에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2월 하순부터 손실보상액 지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성실한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보상액 지급률을 최대한 높여 재정 조기집행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