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데 대한 환수가 철저히 이뤄질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에 따른 재정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것에 대해 노동부와 협력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료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받은 사안에 대해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산업재해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환수 고지한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3년(‘06~’08)간 2,462개 업체에 대하여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공단은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내역(2,355건 :‘06~’08년)” 을 활용하여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건에 대해 진료비 환수에 나서는 등 노동부와 적극 협력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행위를 근절토록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