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내 세입자 우선 공급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고 주거안정 효과 기대
길음뉴타운내 기존 존치지역 1개소가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건설하는 ‘순환용 임대주택(114호)’이 뉴타운지구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기간 동안 이주하는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길음뉴타운지구내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해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공사에 착공하는 순환개발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에서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은 길음뉴타운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3만 5388㎡)으로 지상 22~지상 28층, 아파트 7개동 571세대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중 순환형 임대주택은 아파트 1개동 114세대로 본공사에 앞서 SH공사가 우선 건립한다.
그간 서울시내에서 순환재개발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은 단 2개 지구로서 관악구 신림2-1지구 및 신림1지구 등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구역내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 후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거주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