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을 일반 택배로 배송하는 등 허술한 관리로 인해 의료용 마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식약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용 마약사고가 2097건으로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용 마약 사고는 40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파손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과 분실이 각각 25건과 5건, 변질과 상실이 각각 2건과 1건이었다.
국내 의료용 마약은 마취제, 진정제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난이나 분실됐을 경우 불법 유통이나 범죄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런 가운데 식약청은 지난 2월 신설한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에서 의료용 마약에 대한 운송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특화운송업체' 규정을 통해 마약 운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일반 택배 회사도 의료용 마약을 운송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 사고 중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도난과 분실 사건 23건 가운데 70%인 16건은 택배 물류회사가 위탁받아 운송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약품은 지난 5월 의료용 마약인 저니스타 서방정을 봉고 차량에 싣고 거래처에 배송 중 분실했다고 신고했으며, B약품은 지난 2월 케타민을 택배 차량에 싣고 모 대학교에 배송했으나 도중에 분실된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렇게 의료용 마약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식약청은 허위 보고, 임의폐기, 지연보고 사례가 아니면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D제약의 경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료용 마약에 대한 배송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전혀 받지 않았다.
손숙미 의원은 "해마다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의 도난 분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