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비리로 잡음이 많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을 보완한 ‘정비사업자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16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해왔으나 입찰의 세부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추진위원회측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에 과정에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검토,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일반 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 경쟁입찰로 2개 이상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면 주민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려면 현장설명회 7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편 국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서울 243개, 경기 52개, 인천 20개 등 전국적으로 389개 업체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