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권경제 전문방송인 이토마토(토마토 TV)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증권통'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법당국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현재 국내·외 상당수 애플리케이션이 휴대폰 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관련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증권통’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 이토마토와 개발사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의혹과 관련해 이토마토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4주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토마토가 증권통 사용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IMEI(국제단말기인증번호), USIM SN(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등 8만3416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IMEI와 USIM SN이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의 정보 등과 결합되면 해당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토마토가 정보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IMEI는 분실 도난된 폰이나 이른바 '짝퉁폰'에 복제돼 사용될 수 있으며 증권통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IMEI와 USIM SN을 알면 그 사람의 관심종목을 훔쳐볼 수 있는 등 악용의 우려가 높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토마토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토마토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듯 증권통이 IMEI와 USIM SN을 이용한 것은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특히 이 정보가 악용된 사례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IMEI가 분실폰 등에 복제돼 사용될 수 있다'는 검찰측의 판단에 대해서도 “USIM이 없는 전화기는 통화도 문자 수신도 전혀 안된다는 점에서 2G 시절 문제가 됐던 복제폰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토마토는 법무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 도입을 앞두고 'IMEI는 휴대폰 복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다고 덧붙였다.
2G 시절 휴대폰의 경우 내장된 ESN(휴대폰식별번호) 정보만으로 휴대폰 불법복제가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등 3G 방식 휴대폰은 USIM과 기기가 분리돼 있고 가입자 정보가 담긴 USIM 카드 자체를 복제하지 않는 이상 복제폰을 만들 수 없다. 또 USIM은 불법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일부 전문가는 IMEI번호와 USIM번호만으로 직접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MEI는 말 그대로 단말기 식별을 위한 번호이고 USIM SN도 칩 생산 때 관리를 위해 칩 겉면에 인쇄되는 일련번호일 뿐 폰 복제나 여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토마토는 "국내·외 유명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증권통'과 유사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사법잣대를 들이되면 뒤늦게 생긴 모바일콘텐츠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