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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불법 앱에 의한 음원침해 심각

국내 2000여 음반제작자의 18만여곡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운영되는 불법음원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이하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제협은 지난 7월 ‘뮤직정크’ 등 음원을 침해하는 스마트폰용 불법 앱을 단속, 적발한데 이어,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웹스토어 및 포털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불법 앱에 대한 게시 중단 및 삭제조치를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음원을 침해하는 ‘Music Wizard’ 외 12개의 불법 앱을 추가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문제의 불법 앱은 해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그 대응이 쉽지 않고, 앱의 이용에 있어 국경의 제한이 없는 스마트폰 이용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불법 앱을 통한 음원 침해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음악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정책상 구글 본사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는 등 국내 사정과 달라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온라인상의 최초 배포 근원지를 찾아 빠른 대응조치와 함께 국내 OSP사업자들의 게시판을 이용한 2차적 공유행위를 차단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한 때다.

이와 함께, 음제협은 불법 앱의 이용 차단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의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앱 이용자 댓글 대부분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만 그치고 있어 불법 앱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음제협은 추가로 단속한 13개의 불법 앱에 대해서는 1차 조치와 같이 최초로 배포된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차단 요청과 국내 OSP사업자들의 게시판을 이용한 2차적 공유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제협은“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 모델을 구축중인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올바른 저작물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해외 불법 앱과 유사하게 국내에도 음원을 침해하는 불법 앱이 개발되어 배포될 경우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앱 개발시 간과 될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