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KT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행위에 따른 1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KT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받지 않고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 관련 홍보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상품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한 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의결했다.
또 방통위는 잉카인터넷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KT는 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잉카인터넷은 5백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