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의 출산 여성의 완전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이 기존의 14주에서 20주로 연장하는 법안이 유럽 의회에서 가결됐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유럽의회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찬성 390표, 반대 192표로 막판까지 찬반논쟁이 계속되었던 이번 법안을 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에는 14주 이상 완전 유급 육아휴직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6주가 더 늘어난 20주로 휴직일이 늘어난 것이다. 자녀를 낳은 남성도 2주간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각 국가별로 출산휴가 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말타는 14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26주간의 가장 긴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처럼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에선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도 같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유한 북유럽과 가난한 남유럽 간 복지 내용의 격차가 크고 출산휴가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부담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연장으로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된 독일, 영국 기업들은 출산휴가 연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