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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가 다음달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제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5일 화학테러에 대비해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2125건 가운데 사제 폭탄을 이용한 테러는 전체의 약 35%인 741건으로 집계됐다.

2005년 7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해 무려 7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폭탄테러는 시중에서 사들인 화공약품을 이용한 사제폭탄테러의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

최근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폭탄재료를 판매하려 한 사건이 부산과 인천에서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 물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화공약품상을 비롯해 이들 물질을 판매·사용·저장·보관·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말부터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업체의 경우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출입관리대장 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G20 정상회의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주요 테러수법인 화학테러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소규모 화공약품상까지 관리대상에 포함돼 영업에 일부 불편은 있겠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