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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OT 사용자 계정 영구정지 정당하다"

‘BOT(자동사냥프로그램)를 1회만 사용하더라도 그 계정에 영구적으로 이용중지조치를 내리는 것이 게임이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정책이 아니고’, ‘게임계정이 3개 이상 제재되면 해당 이용자의 나머지 모든 게임계정도 일괄 제재된다’는 일명 ‘삼진아웃’ 게임운영정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게임 이용자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낸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의 게임규정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게임이용자 A씨는 지난 2007년 약관에 금지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으로 3개의 계정이 제재 당한 뒤 나머지 모든 계정도 함께 제재되자 해당 약관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1월 법원이 회사의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고 그 해 12월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규정은 게임 내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므로 약관규제법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엔씨소프트 홍보실 경광호 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BOT 이용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  ‘삼진아웃’ 게임운영정책의 정당성 및 유효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