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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銀 해외점포, 사후감독 강화해야”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완화했지만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금융사고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해외점포 설치시 금융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전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미만일 경우에는 사전 협의할 자격이 없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은 사후 보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 협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서, 서 연구위원은 "규제완화로 특정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진출한 해외점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신규점포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지면서 금융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6월 말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59.4%가 아시아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2007~2009년 중 신설된 현지법인 9개 중에서 7개(77.8%)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신용장 위·변조, 외화자금 횡령, 반사회세력 관련 거래 취급, 혐의거래 관련 사실 축소·은폐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은행의 리스크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유도해 사고 예방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