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가 9일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FTA 최종 타결까지 양국 정부 최고수뇌부의 최종 결심만 남은 셈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양국의 통상장관이 자동차 부문을 비롯해 한·미 FTA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으며, 양측은 최종 논의결과를 백악관과 청와대 등 양국 최고핵심부의 최종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차 개방을 확대하는 대신 쇠고기 전면수입은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을 5%로 제한키로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에 대해 전면수입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이 FTA 논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한·미 FTA의 서울 G20 정상회의 전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비준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FTA에 진전이 있다면 내년 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미국 의회는 최대 90일간 FTA 이행 관련 법률안을 심의후 의결하게 된다. 이어 양측이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마쳤다고 상대방에 통보하면 한미 FTA는 60일 후에 발효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정식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요구에서 시작돼 한국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으며, 이번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앞서 체결한 한미 FTA에서 이뤘던 '이익의 균형'이 훼손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협의 결과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