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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자본 유출입 규제 조만간 논의

정부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 유동성을 막기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문제를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 실무자 간 서로 검토하는 단계여서 아직 장관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에 대해 "개별 국가가 하는 정책이지만 직간접적으로 G20 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해 외국인 국내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조원 중반 수준이던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액은 9월 기준으로 75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자본의 과도한 유입,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은행세 도입과 관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앞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G20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렇지만 은행세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개별 국가가 판단하도록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일반은행에 비해 추가 금융규제를 받는 SIFI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글로벌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은 따로 구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해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작은 은행은 SIFI에서 제외될 수 있을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