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13개 공구의 대행 사업권(1조2000억 원 규모)을 회수한다고 공식통보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대행구간은 지자체인 경남도와 국토부가 사업진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곳이다.
경남도는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지만, 경남도 대향사업 구간의 현재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7~10공구는 1.6%에 그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권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꾸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 이들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재봉 4대강추진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위탁해달라고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오늘 오전10시 부산지방국토청장이 경남도에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가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대행사업권 회수의 적법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