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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현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제기

[재경일보 온라인]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아이비는 소장을 통해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 기간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채 나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21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음반업계 관계자들이 아직도 전속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활동에 무리가 있다. 이에 부득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2000만원의 수익을 지금껏 정산하고 있지 않으며,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음반의 수익분배금도 미지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이비의 이같은 소송에 대해 스톰이엔에프 측은 “우리도 언론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아이비에 앞서 지난해 10월 스톰이앤에프 소속이었던 유재석과 김용만, 가수 윤종신 등도 밀린 출연료 지급 요구과 함께 스톰이앤에프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