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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올바른 의약품 사용으로 코 보호하세요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겨울철 추위로 면역력이 떨어져 콧물·기침·인후염 등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코와 목을 건강하게 지키는 ‘점비제(코 비강에 적용하는 약)’ 및 ‘가글액(양치액)’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 측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으면 코를 심하게 후비거나 풀지 말고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여 비점막 건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콧물에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함유된 점비제를, 코막힘 증상이 심할 때는 혈관수축제가 포함된 점비제를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점비제는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 분무형(스프레이타입)과 점적형이 있는데, 분무형은 고개를 바로하거나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투여하고, 점적형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투여한 후 약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같은 자세를 2~3분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점비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점비제는 코에 직접 뿌리는 국소용 제제이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먹는 약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으나 과량투여 시 전신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코 수술을 받았거나 평소에 코에 병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 전에 의사·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제품은 한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하며, 한번 개봉한 점비제는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2개월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후와 구강의 건조함을 방지하고, 목감기로 인한 기침, 인후염 등 증상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가글액을 사용 할 때에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구강 세척 시 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30개월 이하의 유아는 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일 이상 사용 시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 장기간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코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함께 적절한 휴식, 운동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며 "환기를 자주 하고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점비제 및 가글액의 투여방법 동영상을 식약청 홈페이지 복약정보방(http://medication.kfda.go.kr)의 ‘약물형태별 사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