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었다.
대한상의가 피상속인이 10년간 운영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천만원으로 독일 2억5천만원의 10배, 일본 5억6천만원의 4.5배에 달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에 대한 상속세액 또한 한국 42억9천만원, 독일 5억5천만원, 일본 12억7천만원, 영국 5억9천만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보다 3.4~7.8배 높았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대한상의는 기업자산 상속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한 점과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축적된 경영노하우와 독자적 고유 기술이 승계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