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에 대한 지연 공시를 이유로 선팩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로 인한 벌점 10.5점을 부과하고 2100만원을 제재금으로 추가 부과했다.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에 대한 지연 공시를 이유로 선팩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로 인한 벌점 10.5점을 부과하고 2100만원을 제재금으로 추가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