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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이창하 ‘조망권+일조권’ 침해로 3개월 째 법정 다툼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 중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택 앞에 건축가 이창하가 짓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공가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성주는 이창하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3층 건물이 자신의 단독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창하는 “한성주의 집이 언덕에 위치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성주는 지난해 이창하가 같은 장소에 건충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