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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가계대출 급증'… 금융당국 불법영업 점검 나서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을 향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최근 자산이 대폭 늘어난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을 골라 조만간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3분기 비은행권 가계 대출은 9조6천억원 늘어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5조4천억원)보다 70% 이상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상호금융조합의 월평균 대출증가율은 0.47%(8천768억원)이지만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8월 이후에는 0.91%(1조7천485억원)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수요자가 상호금융조합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생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일부터 검사에 돌입했으며, 농협·신협 각 조합당 각 3~4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는 검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대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등 대출분야에 한해 진행하며, 농협 30개, 신협 20개 등 모두 50개 단위 조합이 대상이다.

이중 20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고, 나머지 30개는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자체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지키지 않고 규정 이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사업영역 밖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권역외 대출은 LTV를 60%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이 준수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합원이 아닌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그해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될 현장점검에서 단위조합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위조합에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농협과 신협에 외형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대출희망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부실대출에는 상각ㆍ매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지도했다.

부정적인 국내외 경제 전망을 고려해 새해 영업목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고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위험관리 강화지도와 함께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이 급증한 탓에 부실화 우려가 커졌다. 현장점검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