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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공단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오전 10시 유한양행은 건보공단에 2억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 청구 중 씨클라린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알리벤돌정에 대한 청구는 소가 중 과실상계 부분을 30% 인정, 70%를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0년 7월 공단은 유한양행의 알리벤돌과 씨클라린 등에 대해 총 9억 7021만 9570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