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제약업계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1년 유예를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생기는 셈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저가구매 제도 시행이 유예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도 당연히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달 27일 전후로 예정돼 있는 입법예고에 따라 복지부도 인센티브 지급 중단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중단 여부는 오래전부터 검토해왔고 현재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