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7가지 수술의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의무 적용되는 7가지 수술은 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맹장, 대퇴부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분만술 등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3년 7월부터 이들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의료 서비스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고, 학계와 의료계 등의 전문가(13인)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 적용 확대로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줄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