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자동차ㆍ건설기계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된다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환경부가 모든 차량과 건설기계 등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 개정ㆍ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경유차가 배출할 수 있는 나노입자 수와 암모니아의 기준이 새로 생겼으며, 규제 기준으로 유로(euro)-6이 적용돼 전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각각 80%, 50% 강화된다.

또한 가솔린 직접분사(GDI) 방식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는 입자상물질 기준이 새로 생겼으며, 천연압축가스(CNG)로 굴러가는 버스에는 메탄과 암모니아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 배출기준은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CNG 버스는 2013년부터, 휘발유ㆍ경유 자동차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

건설기계는 2015년부터 관리대상이 현재 6종에서 30종으로 확대되고 일산화탄소와 비메탄탄화수소 등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