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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신일 상고 돌연 포기 왜?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기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3심은 법률심이라 1, 2심이 다 무죄이면 3심도 무죄가 난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2009년 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 1060만원을,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아 징역 2년과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종전에 보여온 모습과 180도 다른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사건과 관련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다수의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모였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상고 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상고 포기로 천 회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빨라지면 이 대통령의 임기 내 특별 사면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