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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한일병원 급식노동자 해고 대응 나서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지난 2일부터 보름이 넘도록 급식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한 한일병원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18일 오전 11: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승계라는 우선적인 노동의제외에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한'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진행 중인 병원급식 위탁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진보신당측 말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병원급식은 병원장에게 관리 및 제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한일병원과 같이 위탁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병원에서의 환자급식이 환자의 치료와 연관이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부터 환자급식이 건강보험지원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체계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급여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있다. 즉, 연간 34조(2010년 기준)에 달하는 건강보험 총 지출 중 3%에 달하는 비용이 병원급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병원급식은 직영급식을 하는 곳과 위탁급식을 하는 곳 간에 차등적인 원가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일례로 경실련이 지난 2010년에 전국 56개 국공립 병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간의 원가는 3,441원과 3,49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업체의 이윤이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들이 제공받는 급식의 질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진보신당은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한일병원의 경우 최근 위탁업체를 바꾸었으나, 위탁업체가 관련 업무를 재위탁함으로써 사실상 다단계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럴 경우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급식의 차별은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현행 공공의료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서울시가 임명한 의료지도원을 통한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의료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급식에 대한 병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제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병원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별 실태조사 및 환자, 환자가족에 대한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