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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 조사 방해 관련 "법·윤리 위반 직원에 무관용"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 조사에 대해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등의 수법으로 조사를 방해하다 조사방해와 관련해 역대 최고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망신을 당한 삼성그룹이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직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택 미래전략실장은 21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삼성사장단협의회에서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부과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그룹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확고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회사를 평가할 때 정량적인 경영실적 외에 얼마나 법과 윤리에 맞춰 준법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을 딛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대다수 임직원의 생각이 있고 사장들이 앞장서서 챙기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끊을 수 있다"면서 "정도를 걷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화를 많이 내면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방해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새로운 사실들이 더 드러남에 따라 더 강한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