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경찰청은 4·11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인터넷상에 비방이나 허위사실 게시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일제 검색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불법 게시물은 선관위에 통보하며 반복적·악의적 게시물은 수사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므로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게시물도 선관위 통보 대상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