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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 기소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6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 대표이사는 하이마트로부터 2천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이 회사 자기자본(1조4천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및 배임했다.

검찰은 지난달 선 회장을 불러 회사 돈이나 개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또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57)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