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온실가스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국회 본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스마트 그리드법, 녹색건축물지원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도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의 좋은 전통을 이어간 것은 앞으로 녹색성장 체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제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자산이 되고 있는 녹색성장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