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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손해배상 신청한 저축은행 피해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총체적 부실 감독으로 인해 전국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당하면서 현행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는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놓은 재산상의 경제적·시간적 피해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밝혔다.

내용은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이 적절하지 못해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고, 이에 피해자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위주로 인해 저축은행들은 예보한도 상향조정,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명칭변경, 우량저축은행(8.8클럽) 여신한도 완화 및 저축은행 M&A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일부는 부동산 경기 호조에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는 무리한 외형확대를 추구했고, 결국 PF 대출 부실로 이어졌다.

또한 금융당국은 감사원에서 이미 2007년도에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확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사업 진척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과도한 금융자문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편승해 부동산 PF 대출에 거액의 여신 집중을 확인했지만, 증자를 이유로 타은행에 내린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도 감사결과 처리를 1년여 지연해 그 기간동안 은행의 부실규모와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 부실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그것을 보고받은 감사원, 청와대는 그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 11월 저축은행 부동산 PF 전수조사 결과 105개 저축은행 중 68개 저축은행에 5조원 규모의 부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그 당시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부실 PF채권을 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함으으로써, 부실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들에게 허위 BIS 비율 공시가 되도록 방치했다. 이 허위 BIS 공시를 기초로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 후순위채를 저축은행들이 자기자본에 편입시키도록 방치함으로써 부실은폐와 예금자들의 오인을 가져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한 문제도 들었다. 금융자문용역 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부대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당국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고액의 자문수수료는 문제가 없고, 부가가치세는 면제해 주는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세청도 금융자문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된다는 내부검토를 통해 면세해줬다"며 "그 결과 저축은행 수입에 이자 외에 금융자문수수료가 산입되면서 BIS 비율이 높아져, 이를 신뢰한 서민들이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옥주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 및 감독실패가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을 믿고 저축은행에 예금한 우리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세의 고령자들로 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생존권 보장이 어렵다. 국가는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시일에 국가배상를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이고, 앞으로 신중한 정책과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