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설사는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3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이며 과징금은 총 1,115억 원이다.
이와 함께 담합 협의를 받던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의 다른 8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이, 롯데건설, 두산걸설, 동부건설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야권이 4대강 건설사들의 담합 의록을 제기한지 2년 8개월만에 나온 처벌이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은 액수도 4대강 사업 추진비 22조원에 비하면 예상보다 적은데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포기하며 추가 조사도 막혔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힐난이 이어졌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간사는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에 급급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 담합해도 괜찮다는 시그널만 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수혜자를 차차 명확히 규명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그런 확인 작업의 시작"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초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같은당 이석현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계획까지 천명한 상황.
이와 더불어 감사원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비자금 조성 의혹과 뇌물 수수 의혹도 끊이지 않아 4대강 사업의 향후 파장은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