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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혐의로 '문규현 신부' 집유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천주교 문규현(63) 신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이하 집유)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익을 챙기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신부는 지난 4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월에는 문 신부의 형인 문정현(72) 신부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