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산부)가 22일 미국 소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취했던 검역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부의 이날 발표는 '미국의 4번째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지난 4월부터 개봉검사를 종전 3%에서 50%로 확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23일을 기해 종전 상태로 환원한다'라는 게 골자.
농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간 개봉검사를 강화했으나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통관 지체로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는) 타국에서 검역강화 조처를 하지 않은 점과 검역기관의 업무가 가중한 점도 고려했다"며 "농수산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6월20일까지 89만3천 상자를 개봉검사해 변질한 236개 상자 등 276개 상자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 검역강화조치를 해제해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유통 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