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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불 위험' 단속 강화…흡연ㆍ취사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은 25일 가뭄 장기화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며 "공원 내 흡연(또는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 동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이 종료된 이후 중부권 장기 가뭄으로 마른 낙엽 등읜 산불위험 요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는 산불 사건은 대부분 탐방객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