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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한화·LS·LG·SK·삼성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위반… "직장맘 속탄다"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15대 재벌이 거느린 주요 계열사 가운데 절반가량(43%)은 직장 내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두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산은 시설을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한화와 LS는 단 한 곳에만 설치했다.

상위 대기업 중에서는 LG가 절반만 시설을 설치한 가운데, SK와 삼성도 각각 67%, 69%에 그쳤다.

많은 대기업들이 여성 인권 및 직장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반면 KT는 모든 계열사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거나 여성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보육시설을 두거나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하거나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2010년 말 기준 833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기업 가운데 263개(32%)는 시설 설치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15대 재벌 계열사 166개 가운데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모두 71개(43%)에 달했다. 이들은 자산·이익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하면서도 미이행률은 오히려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별 이행률을 살펴보면 ▲두산 0%(5개 중 0) ▲한화 12%(8개 중 1) ▲LS 17%(6개 중 1) ▲STX 25%(4개 중 1) ▲포스코 43%(7개 중 3) ▲LG 50%(26개 중 13) ▲롯데 50%(6개 중 3) ▲현대차 60%(20개 중 12) ▲GS 60%(5개 중 3) ▲SK 67%(12개 중 8) ▲CJ 67%(3개 중 2) ▲삼성 69%(42개 중 29) ▲한진 71%(7개 중 5) ▲현대중공업 75%(4개 중 3) ▲KT 100%(11개 중 11) 등이다.

KT는 유일하게 설치 의무 대상 계열사 11곳 대상 가운데 8곳이 보육시설을 짓고 3곳은 위탁해 100% 법을 지키고 있었다.

이밖에 사립학교와 대형병원의 이행률은 각각 59%, 82%로 집계됐다.

공공기관·공사 248곳 중에서는 대구교도소, 한국철도공사 등 6곳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라며 "특히 재벌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