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게 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은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게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임 회장을 정 의원과 함께 만났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 지시했고,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어왔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 중순에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면서 미래저축은행 경영과 관련한 청탁을 함께 받았다.
이밖에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합수단은 특히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수수 시점이 17대 대선 직전에 집중된 점에 비춰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 의원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이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유세단장이던 권오을(56)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 세 사람의 진술이 각기 엇갈림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