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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어떻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국세청 등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25여년 근무
현 동작세무서 과세적부·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yjtax2004@naver.com 

 

 

 

사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최대화 하자. 증여할 때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매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3천만 원, 미성년 자녀 1천 5백만 원, 기타 친족은 5백만 원이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용한 증여방법이 유리하다.

 

각종 채무관계 증빙은 철저히 챙겨 두자.
상속세 절세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채에 대한 관계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챙겨 놓아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나 금융기관 부채야 문제없지만 사인 간에 차용증을 통한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한다.

장례와 관련된 영수증은 확실히 챙기자.
장례비용과 관련된 영수증 등 지출증빙은 확실히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장례비용은 5백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무조건 인정되지만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1천만 원까지 인정해준다.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고액의 병원비는 보통 자녀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 명의의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하자.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하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인정된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에 의한 금액(최고 30억 원 한도)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하 5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한다.

 

사망일 전 1~2년 내에는 재산관리에 특히 유의하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동안은 특히 재산관리에 유의해야만 상속인들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재산 종류별 채무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이상인 때와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때로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 빚을 지고 받은 돈을 어떻게 시용하였는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재산은  사망하기전 1~2년내에는  절대로 증여하지 말자
금융재산은 1~2년내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포함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금융재산가액에 20% ,한도 2억원까지 받을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