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LG전자가 24일 자사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동영상 게재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 규격에 따라 냉장고 용량을 공개 검증해보자는 제안도 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손해배상 등 민형사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LG전자가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잇따라 유튜브에 올린 같은 용량의 자사와 삼성전자 냉장고에 대한 비교 동영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와 자사 혼수가전 블로그(신부이야기)에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리터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각기 물을 채우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실험 끝에 "우리 냉장고에 3.4리터가 더 들어갔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LG전자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자의적인 비방이라며 강력히 반발,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광고를 중지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사흘 뒤인 21일 다시 자사의 900리터와 LG전자의 910리터 제품 용량을 비교하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추가로 게시하며 LG전자에 대해 더 강하게 공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물, 음료캔, 참치캔 등을 이용해 3번의 실험이 소개됐다.
LG전자는 이 같은 삼성전자의 비교 광고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품 용량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물 붓기'와 '캔 넣기'는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자의적인 방식인 데다 정부 인증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임에도 마치 공인된 방식으로 검증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어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