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협회, 2% 인하 요구…업체 이해관계는 엇갈려
한국마루협회(회장 박용원)는 최근 마루의 원자재인 합판의 현행 수입관세 기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수입관세 기준을 보면 마루 합판의 두께가 6㎜ 이상 10㎜ 미만인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일반세율 8% 보다 2%가 할증된 10%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두께 7㎜인 마루용 합판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합판의 관세 기준을 세분화해 달라는 것이다.
국내 마루업체들은 국내 합판제조업체들이 대부분 내장재나 천장재로 쓰이는 두께 8㎜ 이상 합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8㎜ 이하 합판의 관세를 낮추더라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으며, 합판 가격이 마루 제조원가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율이 2%만 내려가도 마루업체들의 경영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마루협회는 7월 말경 기획재정부에 마루 합판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요구했다. 조정안으로 현행 합판 두께 6㎜ 이상~10㎜ 미만에 조정세율 10%를 부과하는 기준을, 6㎜ 이상~8㎜ 미만은 일반세율 8%를, 8㎜ 이상~10㎜ 미만은 조정세율 10%를 부과하는 세분화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세율 조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다음 조정 때에나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합판제조업체들과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한국마루협회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 합판생산업체는 5개 정도이며, 그 중 몇몇 업체는 마루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합판의 적정량을 모두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마루업체들은 국내 생산되는 합판의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해 신뢰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내 합판생산업체들의 입장에 따라 관세 조정에 난관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마루협회와 합판보드협회가 업체 간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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