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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투신한 병사, 유공자로 인정"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투신한 병사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정신질환과 신체장애를 겪은 명모(25)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및 폭행·가혹행위 등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체장애를 겪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정신질환 및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씨는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한 이후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자주 질책과 구타를 당한 끝에 의증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2007년 8월에는 부대 소초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허리뼈가 부러졌으며,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10월 전역했다.

2008년 1월 명씨는 입대 후 상급자의 가혹행위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이로 말미암아 2층에서 떨어져 장애를 겪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의 정신 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의 투신은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한 정신분열병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