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서울시내에서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몰고 다닌 얌체 체납자 9명이 적발돼 리스 보증금 1억1400만원을 압류당했다.
시는 이번에 압류한 리스보증금 1억1400만원을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받아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량 리스 회사 7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리스차량 사용 현황을 조사, 고급 외제차를 운행한 고액 체납자 9명의 정보를 확인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은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장단기 임차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9명 중 8명은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량 리스료로 매월 200여만원을 내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비양심 얌체 체납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의사인 A씨는 2010년과 2011년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건, 자동차세 2건, 심지어 6000원짜리 개인균등할 주민세 1건 등 전체 5건에 걸쳐 2100만원을 체납했지만 2010년 4월 벤츠 차량을 리스보증금 1600만원, 월리스료 220만원에 3년간 계약하고서 리스료 연체 없이 운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는 또 이들 가운데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내고 리스 외제차를 타고 다녀 압류조치를 교묘히 피한 3명의 경우, 리스계약과 관련한 계약정보를 활용,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파악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보증금 없이 고액의 렌트료를 매달 내면서 체납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불성실 체납자가 다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리스차량 외에 렌트차량 이용자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