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외부 강의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5일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한수원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서 규정을 어겨 적발된 건이 무려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리·월성·울진 원자력본부 내에 근무하는 한전KPS 직원을 상대로 강연하고 건당 6만∼72만 원을 받았다. 전체 수령액은 842만 원 가량이다.
이들은 외부에서 강의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자체 점검에 적발됐으며, 한수원은 이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